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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실적보고

    수제자 2017-12-07 (목) 09:09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실적정보를 의무보고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 모두 내년 3월까지 올 한해 실적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분기별(4회)로 돼 있는 신고주기를 연 1회로 단축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인데, 해당 지침을 연내 시행·적용한다는 계획을 근거로 취해진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시행지침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신고대상자들이 매월 단위로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신고대상자가 금년도 1년간의 실적을 신고마감 기간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는 시스템·접속 장애 등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른 과부화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한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기준이 연 단위로 정해진 반면 연 4회 실시되는 실적신고제 관련, 실적관리시스템의 성능과 신고대상자·실적건수 등을 감안해 연 1회로 조정·통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손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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