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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문제, 꼭 기억하자!

    관리자 2017-11-09 (목) 16:45
번호판 재발급


지입제에서는 차량이 실제 소유자(차주)가 아니라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됩니다. 때문에 차주도 모르는 사이 운수회사가 제3자에게 번호판을 팔아넘길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운수회사는 번호판을 팔아넘기기 위해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다는 구실로 차주에게서 번호판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 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호판 무단 탈취


운수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번호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차량이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차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차량의 블랙박스, 주차장의 CCTV 등)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 교체


번호판을 분실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 유류구매카드와 관련된 조치를 누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차주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등 화물차주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교체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의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한 때에는 관할 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번호판(차량등록번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류구매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