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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잡는 무제한 연장근무 폐기! 화물노동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관리자 2017-11-09 (목) 16:45
대형버스 참사가 반복되면서 새 정부와 국회가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그릇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다. 지난 정권에 비해 나아졌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운수노동자를 억압하는 굴레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초장시간 노동 문제는 지난 60여 년간 한결 같이 운수노동자의 삶을 짓눌러 왔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화물노동자는 물론이고 버스, 택시, 택배, 공항화물조업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는 운수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조차 심각한 굴레로 작용해 왔다. 18명이 사상한 경기도 버스사고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월 300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3일에 한번 퇴근하는 공항의 노동자는 연간 3,50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기는커녕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장근로 특례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주 40시간 노동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업종이 바로 운수업이다. 다행스럽게 국회가 지난 7월 31일에 해당 조항을 손보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물차, 택시를 빼고서 노선버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겠다거나, 연간 3,50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공항과 방송, 전기통신업 등도 배제하겠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국민에게 안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이라는 구호를 꿋꿋하게 외치고 있다. 1년에 1,200명이나 화물차 사고로 죽어나가는 현실 이면에 장시간노동의 굴레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화물노동자 스스로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해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대중교통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운수노동자에게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제도를 바꾸고 노동자와 이용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내야 할 때다. 새 정부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밟지 않으려면 운수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만 한다. 그 첫 걸음이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