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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계약 기간의 보장

    관리자 2017-11-09 (목)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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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약기간의 안정적 보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지입차주의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조항들도 일부 도입되었는데, 특히 2014년에 지입계약의 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40조 제3항). 이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지입계약의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입차주와 운수회사가 2014년 7월 1일에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경우, 쌍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위 지입계약은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다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제40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지입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6개월의 계약기간(2015. 1. 1.∼2015. 6. 30.)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40조 제3항이 2014년 11월 29일 이후 갱신되는 지입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 지입계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16. 12. 31.)에 또 다시 쌍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전의 지입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 제40조의2 제3항 본문), 다시 2년의 계약기간(2017. 1. 1.∼2018. 12. 31.)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지입료를 체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운수회사는 지입계약기간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하나마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