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은 지난해 보험료를 일괄 6.9% 인상했고, 올해에는 자기부담금(접부비)을 50% 인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공제조합은 보험료를 20% 추가로 인상했으며, 경기, 인천, 서울은 보험료를 10% 인상했다. 돈을 내는 화물노동자와의 논의는 고사하고 일방적 통지만 있었다.
2012년 국토교통부의 화물공제조합 감사 처분 요구를 보면 공제조합금 부당 사용이 32억원에 이르고, 2015년에는 17억원에 달한다. 공제금 미지급 사례(부상 및 후유장애공제금 과소지급 등)는 50억원에 달한다. 화물공제조합 운영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제조합은 화물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대당 23,000원을 운수업체에 돌려주고 있다(백마진). 어림잡아 1년에 35억원이 넘는 액수다.
화물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처럼 허투루 사용되고 있기에 화물연대는 화물공제조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화물연대는 줄기차게 화물공제조합의 개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처한 조치는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허용해준 것 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요구한다. 정부는 화물공제조합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전국화물운송사업자연합회와 화물공제조합을 분리하라! 화물공제조합은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기습인상을 철회하라! 화물연대는 화물공제조합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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