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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신고

    수제자 2017-12-06 (수) 03:23

한국 산업의 역군이자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에게 어느날...

국토교통부 "운송사업의 지입제과 다단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운송 건별로 모두 신고하시오." (신고자의 상호(개별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차량번호, 운송완료일자, 운송료,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등)..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의 평균연령은 50대 후반!!
용달 "화물차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는데 인터넷으로 실적신고를 하라고?"
택배 "난 차라리 신고를 포기하겠소. 지입제 · 다단계와 관련도 없는 우리한테 왜 이런 복잡한 걸 하라는거야?"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처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행정처분>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3차 : 사업일부정지 30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징금> 일반사업자 : 300만원, 개발사업자 : 150만원, 용달사업자 : 150만원

20만 명의 영세 운송업자 행정처벌 위기

변재일 의원, "영세 사업자인 1대 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

변재일 의원,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영세 사업자 20만 명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 가까운 이웃들의 삶을 챙겼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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